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 제14조 (원칙)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데이터(실험의 재료ㆍ과정ㆍ결과, 관찰ㆍ현장조사ㆍ설문조사의 결과 등 원자료를 의미한다) 및 연구자료(연구데이터 및 이를 처리한 이차자료를 의미한다)는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분야의 특성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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