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 제26조 (연구윤리교육의 내용)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윤리교육은 본 연구윤리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전공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구체적 사례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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