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 제6조 (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결과의 도출)

공식 조문
시행 · 2016-03-01공포 · 2016-02-29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연구자는 정확하고 검증된 연구자료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3장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데이터 또는 연구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2. 연구데이터를 임의로 변경ㆍ추가ㆍ누락함으로써 연구자료를 조작하는 행위3. 연구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진실하지 아니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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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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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