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 제3조 (연구비 지원을 받을 때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를 적절하게 밝혀야 하고,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 학문의 진실성과 자유를 제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연구용역의 결과 혹은 연구용역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학술논문을 작성할 경우에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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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제2조 ·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연구비 지원을 받을 때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연구경력 표현시 지켜야 할 책임제5조 · 원칙제6조 · 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결과의 도출제7조 · 타인의 연구성과 사용제8조 · 자신의 연구성과 사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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