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
공포일 2016-02-29 · 시행일 2016-03-01 · 소관 국립정신건강센터 · 총 26조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 · 예규 · 소관 국립정신건강센터 · 공포 2016-02-29 · 시행 2016-03-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국립정신건강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의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국민정신건강 증진과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깊이 인식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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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제10조 저자 표 시제11조 연구부정행위제12조 연구부적절행위제13조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의 판정제14조 원칙제15조 연구데이터의 기 록제16조 연구자료 및 연구노트의 보관제17조 원칙제18조 이해상충의 내용제19조 이해상충의 관 리제2조 책임제20조 원칙제21조 관계법령의 준수제22조 원칙제23조 관계법령의 준수제24조 센터의 책 무제25조 연구자의 책 무제26조 연구윤리교육의 내용제3조 연구비 지원을 받을 때의 책임제4조 연구경력 표현시 지켜야 할 책임제5조 원칙제6조 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결과의 도출제7조 타인의 연구성과 사용제8조 자신의 연구성과 사용제9조 중복게재ㆍ출간의 제 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