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 제24조 (센터의 책 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3-01공포 · 2016-02-29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센터는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윤리를 교육하여야 한다.
센터는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연구윤리 강사진의 확보,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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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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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