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 제24조 (센터의 책 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윤리를 교육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연구윤리 강사진의 확보,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