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 제25조 (연구자의 책 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연구자는 연구윤리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모든 연구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자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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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연구윤리교육의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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