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 제5조 (원칙)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함으로써 학문적 진실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1. 자신의 연구결과를 보고ㆍ발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2.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본 연구윤리지침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3. 연구결과를 대중매체에 과장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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