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 제4조 (연구경력 표현시 지켜야 할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6-03-01공포 · 2016-02-29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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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신의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을 과장, 왜곡, 허위기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신의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을 과장, 왜곡, 허위기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연구비 지원 등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연구경력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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