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 제4조 (연구경력 표현시 지켜야 할 책임)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신의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을 과장, 왜곡, 허위기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연구비 지원 등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연구경력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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