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 제11조 (연구부정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3-01공포 · 2016-02-29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고의 또는 연구상 중대한 과실(연구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로 연구의 제안ㆍ수행ㆍ보고ㆍ발표 등 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책임을 진다.1. 제6조제1호를 위반하여 연구데이터 또는 연구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2. 제6조제2호를 위반하여 연구데이터를 임의로 변경ㆍ추가ㆍ누락함으로써 연구자료를 조작하는 행위3.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연구성과, 연구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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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윤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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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