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12조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된 거래사례 등의 주택이 표준주택의 인근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개별요인만을 비교하고,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한다.
②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는 용도지대별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한다.1. 토지조건 : 가로조건ㆍ접근조건ㆍ환경조건ㆍ획지조건ㆍ행정적조건ㆍ기타조건2. 건물조건 : 건물구조조건ㆍ건물이용상태조건ㆍ면적조건ㆍ내구연한조건ㆍ기타조건
③각 용도지대별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항목은 별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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