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16조 (실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공시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지조사한다.1. 소재지(지번 포함), 지목, 면적2. 하나의 주택이 둘 이상의 필지에 걸쳐 있는 지 여부3. 위치 및 주위 환경4. 공법상 제한사항과의 부합 여부5. 도로 및 교통 환경6. 형상ㆍ지세 등의 상태7. 편의시설의 접근성 및 편의성8. 유해시설 접근성 및 재해ㆍ소음 등 유해정도9. 건물 기본현황(건물구조ㆍ지붕구조ㆍ건축연면적ㆍ건축연도 등)10. 증축ㆍ개축ㆍ대수선 여부11. 층별 건물 용도ㆍ특수부대설비 유무12. 거래유형13. 그 밖에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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