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21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표준주택의 호별 가격 및 가격변동률, 용도지역ㆍ건물구조별 최고ㆍ최저가격, 전년대비 가격변동이 현저한 표준주택의 내역 및 변동사유 등 표준주택의 산정가격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특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산정가격의 조정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그 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검토하고 그 의견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영하여 산정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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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실지조사제17조 · 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제18조 · 가격균형 여부 검토제19조 · 산정가격의 결정 및 표시제20조 · 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청취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조사ㆍ산정보고서의 작성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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