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21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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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표준주택의 호별 가격 및 가격변동률, 용도지역ㆍ건물구조별 최고ㆍ최저가격, 전년대비 가격변동이 현저한 표준주택의 내역 및 변동사유 등 표준주택의 산정가격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표준주택의 호별 가격 및 가격변동률, 용도지역ㆍ건물구조별 최고ㆍ최저가격, 전년대비 가격변동이 현저한 표준주택의 내역 및 변동사유 등 표준주택의 산정가격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특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산정가격의 조정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그 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검토하고 그 의견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영하여 산정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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