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8조 (두 필지 이상에 걸쳐 있는 주택가격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두 필지 이상에 걸쳐 있는 주택(부속건물 포함)은 대지면적을 합산하여 하나의 주택부지로 산정한다.
주택 부속토지가 인접토지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인접토지를 포함하여 하나의 주택부지로 산정한다.
제2항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란 주택 부속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해당 주택의 가치형성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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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0 시행된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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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