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20조 (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16조제7항에 따라 해당 소유자가 표준주택의 산정가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그 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검토하고, 표준주택 소유자가 제시한 의견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영하여 산정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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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0 시행된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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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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