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22조 (조사ㆍ산정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조사ㆍ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서 정하는 서류(전산자료를 포함한다)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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