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13조 (용도혼합 주택가격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물내부 용도가 주거용 부문과 비주거용 부문으로 혼재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건물의 크기, 층별 세부용도, 층별 효용 정도, 건물 내 주거용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비주거용의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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