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17조 (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거래사례 및 평가선례 등 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이하 "가격자료"라 한다)를 수집하여 정리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최근 3년 이내의 자료인 것2. 사정보정이 가능한 것3.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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