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15조 (공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재산세(주택) 과세대장, 토지ㆍ임야대장, 지적ㆍ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환지계획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 등에 따라 공시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소재지(지번 포함), 지목, 면적2. 공법상 제한사항의 내용 및 그 제한의 정도3. 그 밖의 공부(公簿)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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