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영리법인,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비영리법인, 관계 전문기관(이하 "업무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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