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2 (등록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영리법인,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2.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②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법인 또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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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위탁교육기관 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위탁교육기관 등록 신청서 | 위탁교육기관 등록 신청서 | 위탁교육기관 등록 신청서 | 위탁교육기관 등록 신청서 | 위탁교육기관 등록 신청서 신청인 | 법인명칭 | | | 신청인 | 소 재 지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신청인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등록신청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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