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예산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영리법인,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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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위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위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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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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