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위탁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영리법인,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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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규칙 제13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규칙 제13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16조제2항제2호 또는 규칙 제13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 고시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165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평가: 영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안전ㆍ보건진단기관2. 규칙 제131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별표 1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이하 "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
③영 제1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2. 법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3. 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4.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업무 수행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관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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