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영리법인,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위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위탁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기관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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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지정의 취소제5조의2 · 등록의 취소제6조 · 업무위탁제7조 · 위탁업무의 휴ㆍ폐지 등의 신고제8조 · 예산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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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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