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3 (등록증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영리법인,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으로 등록이 결정된 법인 또는 기관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위탁교육기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기관이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 등록상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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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의2 · 위탁교육기관 등록증
【별지 제2호의2서식】 제 호 위탁교육기관 등록증 | 제 호 위탁교육기관 등록증 | 제 호 위탁교육기관 등록증 | 제 호 위탁교육기관 등록증 | 제 호 위탁교육기관 등록증 등록자 | 법인명칭 | | | 등록자 | 소 재 지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등록자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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