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의2 (등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영리법인,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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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등록목적 외 행위를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등록목적 외 행위를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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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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