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의2 (등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영리법인,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등록목적 외 행위를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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