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2 (등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영리법인,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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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2.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2.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②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법인 또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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