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공포 · 2023-01-31훈령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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