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3조 (이차보전의 대상자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의 대상자금은 법령 또는 정부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이 이차보전하기로 결정한 산림사업종합자금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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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이차보전의 대상자금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제5조 · 적용이차율의 산출제6조 · 이차보전금의 산출제7조 · 이차보전금의 신청제8조 · 이차보전금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