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9조 (과오불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공포 · 2023-01-3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과오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산림청장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 중 회계검사 등으로 과오불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과 그 이자를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의한 정산과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 또는 추가지급 할 금액은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