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9조 (과오불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공포 · 2023-01-3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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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과오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산림청장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과오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산림청장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 중 회계검사 등으로 과오불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과 그 이자를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의한 정산과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 또는 추가지급 할 금액은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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