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9조 (과오불의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과오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산림청장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 중 회계검사 등으로 과오불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과 그 이자를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의한 정산과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 또는 추가지급 할 금액은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