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7조 (이차보전금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공포 · 2023-01-3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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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에게 이차보전금을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도 1개월 단위로 익월 15일까지, 12회차 신청분은 산출 기준일을 설정하여 기준일까지의 기준금리와 평잔으로 산출하여 12월 15일까지 신청하며, 이차보전 신청 시에는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에게 이차보전금을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도 1개월 단위로 익월 15일까지, 12회차 신청분은 산출 기준일을 설정하여 기준일까지의 기준금리와 평잔으로 산출하여 12월 15일까지 신청하며, 이차보전 신청 시에는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해당 연도 12회차 이차보전 신청 시 대상 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다음연도 이월대상 이차보전금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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