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7조 (이차보전금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에게 이차보전금을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도 1개월 단위로 익월 15일까지, 12회차 신청분은 산출 기준일을 설정하여 기준일까지의 기준금리와 평잔으로 산출하여 12월 15일까지 신청하며, 이차보전 신청 시에는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해당 연도 12회차 이차보전 신청 시 대상 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다음연도 이월대상 이차보전금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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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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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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