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10조 (자금운용 이자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공포 · 2023-01-3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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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2항의 이자 산출기간은 이차보전 과다 지급일로부터 정산신청 일까지로 하고, 이율은 이차보전 대상기간의 기준금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항의 이자 산출기간은 이차보전 과다 지급일로부터 정산신청 일까지로 하고, 이율은 이차보전 대상기간의 기준금리로 한다.
②이자계산 대상금액은 금융기관에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 및 정산결과 개산급 지급금액이 정산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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