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10조 (자금운용 이자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공포 · 2023-01-3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2항의 이자 산출기간은 이차보전 과다 지급일로부터 정산신청 일까지로 하고, 이율은 이차보전 대상기간의 기준금리로 한다.
이자계산 대상금액은 금융기관에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 및 정산결과 개산급 지급금액이 정산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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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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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