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기관"이란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2. "산림사업종합자금"이란「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산림사업종합자금을 말한다.3. "기준금리"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금융기관 자체자금 또는 조합 상호금융자금의 경우에는 이차보전 대상기간 중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 평균금리로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기준금리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전체조합의 대출금 잔액 산정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은행 등의 지침에 의한 저리대출금과 예ㆍ적금 담보대출금, 임업인 또는 공공기관에 특별히 저리로 대출한 대출금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차입한 자금인 경우에는 조달금리 (취급수수료 포함)다. 산림조합중앙회는 회원조합별 기준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4.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대출할 때의 금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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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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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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