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8조 (이차보전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차기 지급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의한 해당 연도 이월대상 이차보전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정산결과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산림청장은 확정된 이차보전금을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다음연도 이차보전예산중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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