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8조 (이차보전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공포 · 2023-01-3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차기 지급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의한 해당 연도 이월대상 이차보전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정산결과에 의하여 지급한다.
산림청장은 확정된 이차보전금을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다음연도 이차보전예산중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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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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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