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4조 (이차보전의 대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대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자금은 대출일로부터 회수일 전일까지로 하고 연체된 경우의 연체기간은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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