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4조 (이차보전의 대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공포 · 2023-01-3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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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대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자금은 대출일로부터 회수일 전일까지로 하고 연체된 경우의 연체기간은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대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자금은 대출일로부터 회수일 전일까지로 하고 연체된 경우의 연체기간은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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