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6조 (이차보전금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공포 · 2023-01-3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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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차보전금은 대상자금의 연평균대출 잔액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차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차보전금은 대상자금의 연평균대출 잔액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차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재정자금 미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하 "운용수익"이라 한다)은 연평균 미대출금잔액에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에서 재정자금의 평균차입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하며, 이차보전금에서 운용수익을 차감한다. 단,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가 재정자금의 평균차입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는 운용수익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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