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12조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 및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CCTV를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30., 2016.05.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디지털녹화기(DVR)의 저장능력 내에서 보관 후 자동 삭제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5.16.>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목개정 2016.05.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