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CCTV를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30., 2016.05.16.>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5.16.>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3. "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개인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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