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13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및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CCTV를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30.,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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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영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중앙방재센터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HDD)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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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영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중앙방재센터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HDD)로 한다.<개정 2016.05.16.>
②중앙방재센터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이므로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6.>
③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을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05.16.>1. 제4조 제2항의 해당자2. 제9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의 관계자3. 총괄책임자 및 설치ㆍ운영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④총괄책임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⑤총괄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개정 2016.05.16.>
⑥관장은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30., 2016.05.16.>
⑦개인영상정보의 삭제는 중앙방재센터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운영담당자 등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개정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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