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13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및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보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CCTV를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30., 2016.05.16.>
조문 요약
개인영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중앙방재센터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HDD)로 한다. 중앙방재센터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이므로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및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보호조치전자정부법정보통신망개인영상정보중앙방재센터총괄책임자CCTV디지털녹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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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인영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중앙방재센터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HDD)로 한다.<개정 2016.05.16.>
②중앙방재센터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이므로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6.>
③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을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05.16.>1. 제4조 제2항의 해당자2. 제9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의 관계자3. 총괄책임자 및 설치ㆍ운영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④총괄책임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⑤총괄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개정 2016.05.16.>
⑥관장은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30., 2016.05.16.>
⑦개인영상정보의 삭제는 중앙방재센터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운영담당자 등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개정 2016.05.1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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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CCTV를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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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영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중앙방재센터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HDD)로 한다. 중앙방재센터는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이므로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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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및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보호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준용규정제15조 · 비밀유지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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