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6조 (안내판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CCTV를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30., 2016.05.16.>

조문 요약

CCTV 설치 목적 및 장소2.
CCTV설치지역임관리책임자과학관내정보주체촬영범위출입구과학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관내에 다수의 CCTV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과학관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한다.1. CCTV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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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CCTV 설치 목적 및 장소2.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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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