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6조 (안내판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CCTV를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30., 2016.05.16.>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관내에 다수의 CCTV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과학관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한다.1. CCTV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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