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3조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CCTV를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30., 2016.05.16.>
조문 요약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관장개인영상정보설치목적정보주체국립과천과학관장활용하여서관리하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7.>
②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5.17.>
③개인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7.>
④개인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CCTV를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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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리범위 및 체계제5조 · CCTV 설치ㆍ운영제6조 · 안내판의 설치제7조 · CCTV 설치 및 관리의 위탁제8조 · 수집의 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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