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3조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CCTV를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30., 2016.05.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7.>
②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5.17.>
③개인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7.>
④개인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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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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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리범위 및 체계제5조 · CCTV 설치ㆍ운영제6조 · 안내판의 설치제7조 · CCTV 설치 및 관리의 위탁제8조 · 수집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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