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5조 (CCTV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CCTV를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30., 2016.05.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관 내부의 사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6.05.16.>
②과학관 CCTV 촬영시간은 디지털녹화기(DVR)의 성능을 고려하여 24시간 촬영/녹화를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모션상태에서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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