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4조 (관리범위 및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CCTV를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30.,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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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CCTV 설치ㆍ운영, CCTV관련 민원 접수ㆍ처리, 개인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CTV 설치ㆍ운영, CCTV관련 민원 접수ㆍ처리, 개인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2.04.06., 2014.09.30., 2016.05.16.>
②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시설관리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CCTV 설치ㆍ운영책임자는 시설관리 담당 주무관으로 하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CCTV 운영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5.16.>
③CCTV 운영담당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ㆍ재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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