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11조 (열람 등의 요청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CCTV를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30., 2016.05.16.>

조문 요약

정보주체는 관장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열람 등의 요청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방법정보주체요청관장불복수단열람조치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보주체는 관장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5.16.>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6.>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주체는 관장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