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11조 (열람 등의 요청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CCTV를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30., 2016.05.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관장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5.16.>
②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6.>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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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안내판의 설치제7조 · CCTV 설치 및 관리의 위탁제8조 · 수집의 제한제9조 · 처리의 제한제10조 ·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1조 · 열람 등의 요청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 및 삭제제13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및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보호조치제14조 · 준용규정제15조 · 비밀유지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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