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7조 (CCTV 설치 및 관리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CCTV를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30.,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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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2.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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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2.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관장은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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