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14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CCTV를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30., 2016.05.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 청구 및 안전행정부의 자료제출 요구ㆍ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11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09.30., 2016.05.16.>
②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하여 따른다. <개정 2014.09.30., 2016.05.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