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14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CCTV를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30., 2016.05.16.>
조문 요약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 청구 및 안전행정부의 자료제출 요구ㆍ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11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하여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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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 청구 및 안전행정부의 자료제출 요구ㆍ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11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09.30., 2016.05.16.>
②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하여 따른다. <개정 2014.09.30., 2016.05.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CCTV를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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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 청구 및 안전행정부의 자료제출 요구ㆍ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11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하여 따른다.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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