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11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시설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제6조제2항제1호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교육원 수입대체경비계좌에, 같은 항 제2호의 식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당운영단계좌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9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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