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10조 (사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시설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설물 사용료 및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시설 대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 감면율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소속기관의 행사인 경우2. 광주광역시청, 전라남도청 및 나주시청의 행사인 경우3.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산림교육원 등 농림식품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이나 행사인 경우4. 나주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의 행사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5.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강사로 초빙된 자가 교육원 생활관 또는 구내식당을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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