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10조 (사용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시설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설물 사용료 및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시설 대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 감면율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소속기관의 행사인 경우2. 광주광역시청, 전라남도청 및 나주시청의 행사인 경우3.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산림교육원 등 농림식품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이나 행사인 경우4. 나주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의 행사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5.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강사로 초빙된 자가 교육원 생활관 또는 구내식당을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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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원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국가기관, 공공단체나 민간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정보화교육실, 분임실, 생활관, 운동장, 테니스장2. 식당3. 제1호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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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4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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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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