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13조 (예산회계 관계규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시설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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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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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사용허가의 제한제9조 · 사용허가의 취소 등제10조 · 사용료제11조 ·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제12조 · 사용자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예산회계 관계규정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그 밖의 필요한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