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제6조 (사용료 징수 및 사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14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시설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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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국가기관, 공공단체나 민간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국가기관, 공공단체나 민간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정보화교육실, 분임실, 생활관, 운동장, 테니스장2. 식당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것으로 원장이 정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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